얼마전에 소득 공제한것을 받았습니다..
오만 삼천원 정도를 되받는것으로 되어 있더군요,,내심..안정을 찾았지만..
올해 들어 이것 저것 바뀌는 것이 많아져서 소득 공제를 생각하면 해야 할일들이 참 많더군요,,
작년에 비해 소득 공제가 현금 영수증과 신용카드를 합쳐 급여의 15%이내로 바뀌었답니다. 현금을 사용한것은 증빙할길이 없어 공제를 못받았지만, 이제부터는 현금을 사용한것도 공제를 받을수 있으므로 현금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할듯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는 절대 사용하지 않고 직불카드만 사용하는데 직불 카드의 경우에는 년말에 해당 은행에 가서 관련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신용카드 공제와 마찬가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현금을 내고 물건을 산경우에는 http://현금영수증.kr 에 자신의 전화번호라든가 캐쉬백 등록번호, 신용카드 번호들을 등록해놓고 물건을 살떄마다 현금 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세무서에 등록이 된다고 하니 이걸로 해결이 될듯 합니다.
어차피 우리같은 직장인들이야 이것저것 다 들어내고 월급받는데 해마다 조금씩이라도 돌려받지 못하면 손해 아닙니까!!. 이제는 덜 쓰는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되돌려 받을수 있을만큼 되돌려 받는 것이 남는 것이라는 생각이 되네요,,
올해부터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규모가 크게 줄게 됩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10%를 넘는 경우, 초과액의 20%를 5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하는 규정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합쳐 급여의 15%를 넘는 경우'로 바꿨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와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와 같더라도 현금영수증이 없으면 소득공제액이 대폭 줄게 됩니다.
국세청은 가족들이 5천원이상 현금 결제 때마다 영수증을 모은다면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네이버뉴스
아.. 이글의 경우 리플진에서 보니까.. 트랙백주소와 원본글 주소가 전송되지 않았네요..<br />
답글삭제다른글은 트랙백이 제대로 왔구요... 아마 리플진으로 전송될때 문제가 있엇는듯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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