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남성을 가정폭력범으로 규정해 처벌토록 하는 입법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은 배우자 성폭행과 성추행을 가정폭력으로 보고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남성을 처벌토록 하는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가정폭력을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한 뒤 가정폭력 죄목에 배우자나 배우자 관계에 있던 사람에 대한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추가했습니다.
홍 의원은 아내 성폭행이 범죄라는 데 대해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법안 추진에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살다보니 아내를 성폭행 한다는 말이 나오다니.. 물론 지가 하기싫을떄도 있다..그떄마다 고발할것인가?
부부사이에 성폭행이라..너무 말이 안되는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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