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2월 11일 금요일

소득공제 지금 부터 준비해야 겠네요..

얼마전에 소득 공제한것을 받았습니다..
오만 삼천원 정도를 되받는것으로 되어 있더군요,,내심..안정을 찾았지만..
올해 들어 이것 저것 바뀌는 것이 많아져서 소득 공제를 생각하면 해야 할일들이 참 많더군요,,


작년에 비해 소득 공제가 현금 영수증과 신용카드를 합쳐 급여의 15%이내로 바뀌었답니다. 현금을 사용한것은 증빙할길이 없어 공제를 못받았지만, 이제부터는 현금을 사용한것도 공제를 받을수 있으므로 현금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할듯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는 절대 사용하지 않고 직불카드만 사용하는데 직불 카드의 경우에는 년말에 해당 은행에 가서 관련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신용카드 공제와 마찬가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현금을 내고 물건을 산경우에는 http://현금영수증.kr 에 자신의 전화번호라든가 캐쉬백 등록번호, 신용카드 번호들을 등록해놓고 물건을 살떄마다 현금 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세무서에 등록이 된다고 하니 이걸로 해결이 될듯 합니다.


어차피 우리같은 직장인들이야 이것저것 다 들어내고 월급받는데 해마다 조금씩이라도 돌려받지 못하면 손해 아닙니까!!. 이제는 덜 쓰는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되돌려 받을수 있을만큼 되돌려 받는 것이 남는 것이라는 생각이 되네요,,



올해부터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규모가 크게 줄게 됩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10%를 넘는 경우, 초과액의 20%를 5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하는 규정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합쳐 급여의 15%를 넘는 경우'로 바꿨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와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와 같더라도 현금영수증이 없으면 소득공제액이 대폭 줄게 됩니다.

국세청은 가족들이 5천원이상 현금 결제 때마다 영수증을 모은다면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네이버뉴스

댓글 1개:

  1. 아.. 이글의 경우 리플진에서 보니까.. 트랙백주소와 원본글 주소가 전송되지 않았네요..<br />

    다른글은 트랙백이 제대로 왔구요... 아마 리플진으로 전송될때 문제가 있엇는듯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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