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문자 메세지로 수능을 본것을 무효 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이 자체를 가혹하다고 하거나, 심한 냉대의 눈으로 보는것은 다른 문제일것이다.
죄에 대한 모든 댓가는 본인이 치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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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박재범기자]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거나 대리시험을 치른 수험생의 시험은 '무효'로 처리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오는 6일 이번에 적발된 수능시험 부정행위자 중 무효 처리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서남수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수능 부정행위 심사위원회는 4일 오후 2시부터 교육부 소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어 수능 부정행위자의 시험을 무효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성적처리 제외 대상자 기준 검토 △경찰청이 수능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1차 통보한 195명 중 수능시험 응시자 138명에 대한 무효처분 검토가 상정됐다. 위원회는 또 무효처리 대상이 될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부 관련자에 대한 자세한 수사결과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경찰에 상세한 자료를 요청하기로 했다. 심사위원회는 오는 6일 오후 2시 제2차 회의를 열어 경찰이 제공한 추가자료를 바탕으로 부정행위 가담자 시험무효처리 기준 등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2차 회의 때 구체적 선별작업을 벌여 무효처리 대상자를 확정한 뒤 그 성적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등 수험생 성적 산출시 제외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심사결과에 불만이 있는 수험생들이 13일까지 증명자료를 첨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14일 다른 수험생의 성적을 통보하고 16일께 재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박재범기자 swallow@moneytoday.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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